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 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는 등 성과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소정근로가 온전하 게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임금 항목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