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통상임금 산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1년에 3번 나누어서 총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고 상여금을 최소 받아야 할 기본 금액이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입사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면 올 해 받은 상여금이 없으니 90만원을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90만원을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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