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당근마켓에서 산다고 하고 약속까지 다잡고 제가 그사람 집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집근처겠지요 집이었으면 똑똒해봣을테니까요 분명히 가기전에 연락다하고
시간도 미리 잡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연락두절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도 안되고요, 그런사람도 형사처벌이 가능할리는 없겠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나기로 약정을 해놓고 안 나오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