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귀 근로자가 받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과 같은 성격의 금품은 사규(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것인 바, 그에 따라 지급되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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