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될 경우 상여금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10/15일자로 해고처리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외 상여금, 식비 등이 총 연봉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3분기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분기별로 성과급 지급하고 있으며 7-9월 3분기 성과급의 경우엔 10월 급여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귀 근로자가 받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과 같은 성격의 금품은 사규(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것인 바, 그에 따라 지급되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의 경우 법적인 임금항목이 아니기에 회사 내부규정에 지급기준에 대해 명시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7월~9월에 대한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10월 임금지급기일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또는 성과급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월 급여에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성과급의 지급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성과급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분기 성과급을 10월에 재직중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항이 아니기 떄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 분기별로 성과급 지급하고 있으며 7-9월 3분기 성과급의 경우엔 10월 급여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볼때
정기상여금에 해당할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바,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9월에 근로한 대가가 10월에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상여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까지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만 보면, 9월까지 이미 재직하게 되므로(10월 급여지급일과 무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기별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분기를 근무한 이후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0월 월급일에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일 이전에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기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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