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문의 중도퇴사시, 성과금,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전 3개월임금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데
1. 저는 순수 월급 230+초과수당 40으로 매달 2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평균값은 270만원으로 계산되는지
2. 회사 성과급은 설,추석 60%, 연말12월 200% 지급되는데
10월달 퇴사하게 되면 설추석60%만 성과급으로 인정되는지,? 연말 200%도 인정되는지.
3. 10월중순 퇴사하게 되면 8월 270+ 9월 270 + 10월 140(?) 정도의 평균값으로 퇴직금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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