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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베짱이50
당당한베짱이5023.09.12

퇴직금 계산 문의 중도퇴사시, 성과금,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전 3개월임금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데

1. 저는 순수 월급 230+초과수당 40으로 매달 2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평균값은 270만원으로 계산되는지

2. 회사 성과급은 설,추석 60%, 연말12월 200% 지급되는데

10월달 퇴사하게 되면 설추석60%만 성과급으로 인정되는지,? 연말 200%도 인정되는지.

3. 10월중순 퇴사하게 되면 8월 270+ 9월 270 + 10월 140(?) 정도의 평균값으로 퇴직금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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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성과급은 1년간 받았던 금액의 3/12를 포함시키므로 전년도에 받은 연말성과급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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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70만원 기준입니다.

    2. 회사 규정을 봐야 겠지만 성과급 발생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설추석에 대한 부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7월 중순치 급여 + 8월 + 9일 + 10월 중순치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3개월이 기준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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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0월 중순 퇴사할 경우 10월 중순 시점에 맞추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130+270+270+140 < 이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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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270만원이 전부 포함됩니다.

    2. 상여금은 3개월 내에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전체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3. 10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7월 16일 ~ 10월 15일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7월 급여는 15/31로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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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수당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10.15.에 퇴사한다면, 7.16.~10.14.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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