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문의 중도퇴사시, 성과금,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전 3개월임금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데
1. 저는 순수 월급 230+초과수당 40으로 매달 2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평균값은 270만원으로 계산되는지
2. 회사 성과급은 설,추석 60%, 연말12월 200% 지급되는데
10월달 퇴사하게 되면 설추석60%만 성과급으로 인정되는지,? 연말 200%도 인정되는지.
3. 10월중순 퇴사하게 되면 8월 270+ 9월 270 + 10월 140(?) 정도의 평균값으로 퇴직금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성과급은 1년간 받았던 금액의 3/12를 포함시키므로 전년도에 받은 연말성과급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70만원 기준입니다.
2. 회사 규정을 봐야 겠지만 성과급 발생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설추석에 대한 부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7월 중순치 급여 + 8월 + 9일 + 10월 중순치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3개월이 기준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0월 중순 퇴사할 경우 10월 중순 시점에 맞추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130+270+270+140 < 이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270만원이 전부 포함됩니다.
2. 상여금은 3개월 내에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전체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3. 10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7월 16일 ~ 10월 15일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7월 급여는 15/31로 일할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수당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10.15.에 퇴사한다면, 7.16.~10.14.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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