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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레아18
알뜰한레아1823.11.24

실업급여 3개월 임금 계산시 상여금, 퇴직금,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있고 올해 1월, 9월에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직일(10/5) 직전 12개월 안에 받았기 때문에 1월, 9월 상여금을 12로 나눈뒤 3개월분을 계산에 포함하면 되나요?

또한 이직일을 지나서 받은 마지막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퇴직금,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같이 나눠서 3개월분만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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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을 정하는 평균임금의 60%에는 상여금, 월급 등은 포함되지만 퇴직금,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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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대비 금액이 큰가요?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1일 지급액이고,

    이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적다면 하한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

    1) 퇴직금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등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인데,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순환 논증 오류에 해당하겠죠.

    2) 상여금은 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합니다.

    3)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도 상여금처럼 포함합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미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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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상여금을 합해서 3/12를 퇴사전 3개월 임금에 합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시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사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마찬가지로 계산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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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은 제시하신 방법대로 포함됩니다.

    이직일 이후 받은 월급은 포함되나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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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x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과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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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연차수당(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함) 등은 3개월 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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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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