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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비둘기48
럭셔리한비둘기48
22.05.13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요.회사의 피해를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구여. 근데 회사측에서 매일 일을 진행을 시키다가 11일치의 원본이 훼손되어 회사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작업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일을 멈추라는 사인도 없는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피해를 보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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