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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3.13

사기죄 성립 가능 한지 궁금해요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는데 채용 공고에서는 분명히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막상 일을 해보니 그 어떤 종류의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가 없이 일을 하다보니,


이 업무, 저 업무, 사전 공고와 다르게 업무가 늘어났는데요.


거의 속은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서를 쓴다고 했는데 작성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여러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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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행위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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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이득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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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미작성 자체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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