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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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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 한지 궁금해요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는데 채용 공고에서는 분명히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막상 일을 해보니 그 어떤 종류의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가 없이 일을 하다보니,


이 업무, 저 업무, 사전 공고와 다르게 업무가 늘어났는데요.


거의 속은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서를 쓴다고 했는데 작성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여러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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