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 직원(대표)으로부터 기기변경을 요청받았고, 기기값 및 약정 할부금을 사기당했습니다.
현재 형사 소송 진행 중이며, 민사 소송 승소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여러 피해자 분들도 있더라구요.
다만, 피의자가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조회 결과로도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어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통신사 고객센터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아직도 일부 약정 할부금과 기기값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중지 시킬 수 있는지와 휴대폰 통신사 측에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