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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콩중이118
솔직한콩중이11823.11.26

휴대폰 대리점 사기, 피의자 연락두절 보상 방법 문의드립니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대표)으로부터 기기변경을 요청받았고, 기기값 및 약정 할부금을 사기당했습니다.

현재 형사 소송 진행 중이며, 민사 소송 승소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여러 피해자 분들도 있더라구요.

다만, 피의자가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조회 결과로도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어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통신사 고객센터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아직도 일부 약정 할부금과 기기값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중지 시킬 수 있는지와 휴대폰 통신사 측에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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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대리점의 사기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그 휴대폰 대리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통신사에 대하여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통신사의 관리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휴대폰 영업의 재량권이나 직영대리점이 적은 점 고려하면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어떤 명목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대리점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객센터에서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약정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