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가구주택 내 2층에서 3층으로 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동일하며 호실변경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같은 건물 내 같은 조건으로 층수만 변경인데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 마다 새로 해야한다와 안 해도 된다가 갈리는 상황에 법률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