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불법 주정차 견인조치 불법인가요?
아파트 입구에 항상 주차해놓은 아주 나쁜 차주가 있습니다 항상 오가는데 주민들 불편하게 아파트 출입 입구에 차를 주차해서 경비아저씨가 주의를 줘도 말을 듣지않네요.. 너무 이기적이고 견인 아니면 불법 주차 딱지 같은 법률로 해결 가능한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입구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장소가 사유지(아파트 부지)가 아닌 도로 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단속이나 견인 조치 등을 해줄 것입니다.
아파트 사유지라면 불법 주차 단속이 되지 않으며 업무 방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상 아파트 입구는 도로에 해당하지 하지 않아 불법주차로 신고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방치 차량으로 처리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신고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유지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꾸준히 법안의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주체는 관리행위로 견인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견인시에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교통 등에 방해가 있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사유지로 보기 때문에 견인조치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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