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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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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 질문

68다2225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시영버스사고에 대하여 시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운전사가 시의 별정직공무원이라 하여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공권력의 주체인 '일반공무원'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했을때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나요?

그리고 '일반공무원'과 달리 '별정직공무원'은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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