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사경제주체로 행위한 것일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시영버스사고에 대하여 시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운전사가 시의 별정직공무원이라 하여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2225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