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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5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 질문

68다2225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시영버스사고에 대하여 시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운전사가 시의 별정직공무원이라 하여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공권력의 주체인 '일반공무원'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했을때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나요?

그리고 '일반공무원'과 달리 '별정직공무원'은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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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1.05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사경제주체로 행위한 것일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시영버스사고에 대하여 시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운전사가 시의 별정직공무원이라 하여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2225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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