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거주중인데, 동생이 잠시 같이 지내게 되면 전입신고 그냥 하면 되나요?
제가 임차인인데, 동생이 잠시 저의 집에서 지내게 되어서요.
저랑 동생이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하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 각자 신분증 정도 준비해 가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피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각자 신분증, 도장을 챙기시고 임대차계약서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