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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얼룩말62
시크한얼룩말6224.04.24

동생의 월세집에 주소이전 없이 거주할수있나요??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주소 이전을 할수없는 상태여서

동생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이 세대주로 주소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소 이전 없이 함께 거주 하려고 하는디 문제가 될까요??

사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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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주소 이전을 할수없는 상태여서

    동생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이 세대주로 주소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소 이전 없이 함께 거주 하려고 하는디 문제가 될까요??

    사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야 할까요??

    ==> 원룸인 경우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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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계약상 대항력 확보등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실제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법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14일이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될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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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할때 누나하고 산다고 하면 됩니다

    누나가 와서 사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잘해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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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 이전 없이 동생의 월세집에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없이 거주할 경우, 공식적인 문서나 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없이 거주하는 것이 임대 계약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의 규정에 따라 추가 인원이 거주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추가 거주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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