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과 체불금액 조정을 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내일 입금해주기로 마무리했습니다(그래서 아직 종결전)
근데 조건이 추후에 저에게 민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체불금액을 줄여준것인데
진정서에는 내일 금액을 받기로 했다라고만 적었고 진정 취하서도 날짜만 빼고 적으라하셔서
다 적었지만 추후 고소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을 적지않았습니다
아직 종결전이니 수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명시를 한다고하면 효력이 있는것인지...
또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구두로 약속한거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