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노동청 진정으로 받아내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저를 추후에 민사소송(부당이득을 주장하지만 억지같습니다)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체불임금을 줄여준다고 했고 다음날 입금받기로했습니다(그래서 아직 종결전입니다)
근데 진술서나 진정취하서(날짜만빼고 적어놨습니다)에나 그 약속한 내용을 적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건종결되고 진정 취하 후에 구두로만 약속한것을 무시하고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은 구두약정을 근거로 반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이러한 구두 약정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추후 법적 청구가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