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체불임금을 노동청 진정으로 받아내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저를 추후에 민사소송(부당이득을 주장하지만 억지같습니다)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체불임금을 줄여준다고 했고 다음날 입금받기로했습니다(그래서 아직 종결전입니다)
근데 진술서나 진정취하서(날짜만빼고 적어놨습니다)에나 그 약속한 내용을 적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건종결되고 진정 취하 후에 구두로만 약속한것을 무시하고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나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은 구두약정을 근거로 반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이러한 구두 약정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추후 법적 청구가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