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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백로105
느긋한백로10523.11.27

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2021.06.01.~2023.01.31. 자발적 퇴사 -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2023.11.29~20223.12.28.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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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고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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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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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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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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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8개월 정도 근무할 예정이므로 피보험단위 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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