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2023.01.31. 자발적 퇴사 -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2023.11.29~20223.12.28.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고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8개월 정도 근무할 예정이므로 피보험단위 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