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근무(정규직 자진퇴사-이직확인서 요청)
2023년 1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근무(계약직)
이렇게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이직사유도 충족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