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몇 마리키우는지까지 간섭을 할 정도라면 물고기를 키우는 부분에 대하여도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애완동물에 "물고기"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약정할 의사였는지 여부가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