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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시점에 대해.

세법안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이 확대됐던데..

제가 연매출 5천인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될거같아서요.

간이과세자로 전홚시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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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매출 확정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 1일이 아닌, 내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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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정된 간이과세 규정은 21.1.1일 발생하는 매출분 부터 적용 가능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올해매출로 판단하지 않고 내년 매출발생분부터 판단하게 되서 내년까지는 일단 일반과세자로 되실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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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으로 인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즉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단 임대사업자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 4천8백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판담함) 적용시기는 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세유형의 변경 및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계속사업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반과세자 --->간이관세자로 변경시에는 변경이후 7.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됨

    2.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변경시에는 변경 이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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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간이과세자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부동산입대업 및 과세유흥업은 여전히 4,800만원으로 변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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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초과시(21년부터 8,000만원으로 확대 예정)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전환 가능하며 만약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포기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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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1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라면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올해 매출이 5천만원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0년도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기준은 4,8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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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의 수입금액이 새로운 간이과세자의 요건에 충족될 경우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간이과세자들은 2022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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