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으로 인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즉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단 임대사업자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 4천8백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판담함) 적용시기는 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세유형의 변경 및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계속사업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반과세자 --->간이관세자로 변경시에는 변경이후 7.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됨
2.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변경시에는 변경 이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