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사업자에 다른 업종 개인사업자 추가 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22. 04. 21. 17:05

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부가가치세 면세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게 있어서요 .

추가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할수 있는지와

이런경우 업종추가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것과 추가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하는것과 세금적인면에서 어떤방법으로 등록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 임대사업자가 있더라도 추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2. 면세 임대사업자라면 업종추가는 불가능하고, 신규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7: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사업장소재지별로 등록을 하게 되며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23. 0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한다면 업종 추가를, 별도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신다면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2022. 04. 22. 14: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