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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급스런반딧불155
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부가가치세 면세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게 있어서요 .
추가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할수 있는지와
이런경우 업종추가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것과 추가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하는것과 세금적인면에서 어떤방법으로 등록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 임대사업자가 있더라도 추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2. 면세 임대사업자라면 업종추가는 불가능하고, 신규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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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사업장소재지별로 등록을 하게 되며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한다면 업종 추가를, 별도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신다면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