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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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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민법에서 조건,기한 중 기한은 절대 소급효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관련 민법에서 조건,기한 중 기한은 절대 소급효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ㅡ조건

첩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첩계약 맺은 사람에게 부동산 증여할게요

ㅡ기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이 새로 들어옴으로써 마련되면 그 때 돌려주겠다는 부탁,


새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기한이 되면 대출 받아서라도 무조건 보증금을 주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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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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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과 기한 모두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의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있을 때 계약성립시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기한은 조건처럼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가 아닌,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규정상 소급효는 절대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기있는,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152조) 그러나 소급효는 기한 이전까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 약정으로도 소급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 님이 작성하신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는 예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임차인 간의 보증금반환의무-원상회복의무라는 관계이지 기한도래와는 다른 예시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예시로 볼때 말그대로 조건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부분이 명시되어 있지않은 것이고 즉 조건의 달성이 주된것이고

    기한은 이미 특정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건을 걸더라도 이미 정해져있는 기한은 지켜져야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