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민법에서 조건,기한 중 기한은 절대 소급효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관련 민법에서 조건,기한 중 기한은 절대 소급효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ㅡ조건
첩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첩계약 맺은 사람에게 부동산 증여할게요
ㅡ기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이 새로 들어옴으로써 마련되면 그 때 돌려주겠다는 부탁,
새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기한이 되면 대출 받아서라도 무조건 보증금을 주어야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과 기한 모두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의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있을 때 계약성립시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기한은 조건처럼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가 아닌,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규정상 소급효는 절대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기있는,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152조) 그러나 소급효는 기한 이전까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 약정으로도 소급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 님이 작성하신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는 예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임차인 간의 보증금반환의무-원상회복의무라는 관계이지 기한도래와는 다른 예시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예시로 볼때 말그대로 조건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부분이 명시되어 있지않은 것이고 즉 조건의 달성이 주된것이고
기한은 이미 특정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건을 걸더라도 이미 정해져있는 기한은 지켜져야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