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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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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상용직(계약직)근로 대략 상반기 6개월하고 그전에 일용직 10며칠 정도 했는 데 실업급여 대상조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공공근로 상용직(계약직)근로 대략 상반기 6개월하고 그전에 일용직 10며칠 정도 했는 데 실업급여 대상조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식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만 7 개월을 근무해야 180일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과 일용직 10일이라면 대략 165일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안될 겁니다. 상용직 계약만료라면 추가로 일용직으로 채워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