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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감사원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헌법상 국회, 법원, 정부,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회, 헌버재판소 등등 여러 헌법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헌법기관 중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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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원법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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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감사원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 10. 2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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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헌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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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법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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