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상 감사원장의 임기와 임명 절차는 무엇인가요??
감사원법상 감사원장의 임기와 임명 절차는 무엇인가요?? 감사원은 법률기관인가요? 헌법기관인가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사원법 규정입니다.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0.>
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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