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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감사원법상 감사원장의 임기와 임명 절차는 무엇인가요??

감사원법상 감사원장의 임기와 임명 절차는 무엇인가요?? 감사원은 법률기관인가요? 헌법기관인가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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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8.3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사원법 규정입니다.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0.>

    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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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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