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폐합시 원천세 관련 신고 기한 및 제출해야하는 신고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 통폐합으로 인해 7월1일자부터 저희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바뀌고 기존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 8월말쯤 폐업이 됩니다.
A회사에서는 중도퇴사로 처리하여 정산 및 신고를 하였구요
그 외에 반기별신고, 지급명세서제출 등 제출 시점이나 기한 그리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경우 반기별 신고자라 하더라도 폐업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다음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조(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
③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생략)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