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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콰가102
탁월한콰가10223.07.19

법인 합병으로 인한 폐업 신고날짜 및 그에 따른 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A와 B(흡수법인)라는 회사가 합병을 하였습니다.

합병 기일은 6/1 이며 , 합병 등기는 6/14에 발행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B법인의 폐업 신고일을 합병 기일, 등기일중 어느날로 해야하나요?

1-1. 폐업 신고일을 합병 기일로 했을경우, B법인의 사업 귀속기간이 5/31까지로 봐도 될까요?

1-2. 폐업 신고일이 등기일 기준이라면 6/14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만 신고하면 될까요?

1-3 폐업 신고일이 등기일 기준이라면 6/14 이후 발행산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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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합병등기일로 하시면 됩니다.

    1-2. 맞습니다.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3. 폐업 부가세 신고시 모두 포함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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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 서면3팀-2031, 2004.10.05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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