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와 B(흡수법인)라는 회사가 합병을 하였습니다.
합병 기일은 6/1 이며 , 합병 등기는 6/14에 발행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B법인의 폐업 신고일을 합병 기일, 등기일중 어느날로 해야하나요?
1-1. 폐업 신고일을 합병 기일로 했을경우, B법인의 사업 귀속기간이 5/31까지로 봐도 될까요?
1-2. 폐업 신고일이 등기일 기준이라면 6/14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만 신고하면 될까요?
1-3 폐업 신고일이 등기일 기준이라면 6/14 이후 발행산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