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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21.12.19

전세금 반환을 위한 부모님돈 차용시

안녕하세요

공시시가 11억인 제 집에

세입자가 곧 전세계약이 만료 되어 3억 8000만원에 대한 전세금을 돌려주어야하는데

전세반환대출이 정부규제로 인하여 2억까지 밖에 안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부족한 1억8000에 대한 금액을 차용증을 써서 빌릴경우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차용증을 써도 빌리지 못하고

증여세로 잡히나요?

집의 위치는 서울 염창동 입니다

기대출 없고 신용점수는 900대입니다

전세반환대출 당연히 3억8000은 나올줄 알았는데 여기서 뒤통수맞고

부족한 금액은 5000까지밖에 차용이 안되고 나머지는 증여로 친다는 이야기에 또 한번 맞으니

뭐가 정확히 맞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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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 차입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상환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억원 이하의 금전 차입은 이자지급없이도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차용증 작성 시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나 실제로 대여 및 상환이 이루어지고 계좌로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차용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상환능력이 되며 실제 부모님과 차용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총 1.8억을 빌리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은, 부모님에게 돌려드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천만원은 증여(비과세)신고하고, 1.3억을 돌려드린다면

    1.3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이자지급하시면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1.3억에 대해서 증여로 본다는 말은, 실질적인 차용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에 간주되는 경우이므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을 제대로 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은 자유로이 설정이 가능한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지원받은 금액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차용 후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