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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두견이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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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9

전세금 반환을 위한 부모님돈 차용시

안녕하세요

공시시가 11억인 제 집에

세입자가 곧 전세계약이 만료 되어 3억 8000만원에 대한 전세금을 돌려주어야하는데

전세반환대출이 정부규제로 인하여 2억까지 밖에 안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부족한 1억8000에 대한 금액을 차용증을 써서 빌릴경우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차용증을 써도 빌리지 못하고

증여세로 잡히나요?

집의 위치는 서울 염창동 입니다

기대출 없고 신용점수는 900대입니다

전세반환대출 당연히 3억8000은 나올줄 알았는데 여기서 뒤통수맞고

부족한 금액은 5000까지밖에 차용이 안되고 나머지는 증여로 친다는 이야기에 또 한번 맞으니

뭐가 정확히 맞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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