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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살모사235
푸른살모사235
21.04.12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해

공공시설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직원 중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관련 공고 일체 없이 다른 직원들에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되었습니다.

연차로도, 업무실적으로도 어느 근거로 생각해봐도

그에 걸맞는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절차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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