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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백로118
잘난백로11822.04.11

집 기둥을 박고 모르는채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4층 빌라 주인 아들입니다. 4월 7일 오후 1시반경 아버지가

병원 가시려고 3층세입자한테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그차가 친구차 였나봅니다. 벤츠였구요.

집기둥을 박는모습을 아버지가 보셨는데 그자리에서 얘기를

안하시고 4월 9일에 전화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모른척하더라구요. 아버지차 블랙박스에 찍힌줄알고

확인하려니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되어서 일단 구입처에 문의

한 상태구요.

혹시 신고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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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고의로 기둥을 파손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셔야하며, 손해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측이 부담하므로 증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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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3층의 세입자라면 그냥 수리 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거나 대물 보험 처리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온다면 신고는 가능한 부분이나 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둥을 파손한 부분을 입증

    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합의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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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신고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네. 만약 차량운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다면, 당연히 보상요구를 하실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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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별도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하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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