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성실한파리187
성실한파리18722.11.07

상대차가 주차하다가 주차되있는 아버지차를 박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에 주차를하고 차에앉아계셨는데 뒤에주차하는차가 술마신사람처럼 뒤로갔다앞으로갔다 하다가 주차블럭을 지나서 뒷범퍼를박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걸 모르셔서 그냥보내고 보험접수번호를 보내달라고하고 가셨는데 그사람이 갑자기 서로주차하다가 박았다고 말을바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걸잘모르셔서 우리쪽보험사에 전화도 않하시고 상대쪽보험회사에서 접수번호만 받으면 되시는줄알고계셨습니다. 블랙박스는 전방밖에없는데 전방카메라에서 멈춘상태에서 충격오는영상이 증거가될까요?? 너무답답하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 블랙 박스 영상에 아버지 차는 가만히 서 있고 상대 차량이 주차 블럭을 지나서 후진을 하다가 충격을 했다면 해당 사실만으로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진단서 끊고 경찰에 신고해서 cctv 확보하게 되면 완전한 정차(5초 이상)중 사고인 것을 입증할

    수 있고 대인 접수도 받아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는 전방밖에없는데 전방카메라에서 멈춘상태에서 충격오는영상이 증거가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전방카메라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일정기간 정지되어 있다 충격되는 영상이라면 이는 충분이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주변 ccTV가 있다면 이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 카메라에 주차중인 상태로 나온 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