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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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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무보험 운전자가 차로 아버지 박아서 사고냈습니다

가해자 상대방 22살 아들이 운전면허는 있지만 무보험 상태, 상대방 아들의 아빠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좌회전 하다가 차로 저희 아버지를 박았습니다

사고 이후 아들은 운전석에서 없어졌고 아들의 아빠가 오셔서 뒷수습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사고 당시 술에 취하셔서 경찰 신고 없이 택시로 병원에 갔고 검사 진료 받는 중 어머니가 병원 방문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들어보니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무보험으로 운전한 아들 상대로 조사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 확인등을 위해 경찰서로 갔고 경찰분 말씀으로는 합의를 안 하면 상대방은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아버지께서 출근 못하시는 거랑, 병원 입원 치료비 등을 합의할 때 받아야하나요? 합의를 안 하면 병원 치료비등은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를 받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더 비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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