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부동산 실수로 대출이 잔금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측은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와 위임장(해당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위임내용이 기재)은 모두 적절하게 작성되어 서류구비된 상태로 계약을 진행했으나,
계약서에 대리인 정보가 없이 임대인 정보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출상담사분께 자료 제출을 하다보니, 위임장이 있는데 계약서에 대리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문제가 있음을 고지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잔금일자까지 대출 실행이 안된다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이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이사 2주남은상황인데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면 파기하고싶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조건은 없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한다고만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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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협조하에 잔금지급기한을 조금 늦추기만 하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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