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매주 목요일,일요일에 쉬어 주5일근무제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엔 쉬고 목요일에 출근을하며 대신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휴일이 있던주에 제가 목요일에 연차를 쓰게되었는데 목요일에 연차를 썼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1.5배가 아니라 0.5배를 지급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공휴일이 있던주에 목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 나오는것이냐고 물었더니 공휴일이 있는 주에 연차를 쓰면 어떤요일이든 휴일근로수당이 0.5배가 나오는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다 하시며 사실 공휴일이 있는주에는 연차도 쓰면 안되는거다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
연차는 제가 일이 생겨서 쓰는것이고 언제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공휴일이 있다해서 그 주만 피해서 연차를 쓸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차를 썼다해서 저의 월급이 적어지는것도 아닌데 왜 휴일근로수당을 1.5배가 아닌 0.5배만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써서 쉬었지만 연차쓴날은 일을 했다고 간주하는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위 경우 목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 점에서, 유급휴일 관련 휴일 관련 수당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아울러 해당 사안에 휴일이 있는 주에 연차를 쓰면 어떤요일이든 휴일근로수당이 0.5배가 나오는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사측에서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무시에는 1.5배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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