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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호한콰가232
단호한콰가232
22.04.03

연차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매주 목요일,일요일에 쉬어 주5일근무제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엔 쉬고 목요일에 출근을하며 대신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휴일이 있던주에 제가 목요일에 연차를 쓰게되었는데 목요일에 연차를 썼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1.5배가 아니라 0.5배를 지급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공휴일이 있던주에 목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 나오는것이냐고 물었더니 공휴일이 있는 주에 연차를 쓰면 어떤요일이든 휴일근로수당이 0.5배가 나오는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다 하시며 사실 공휴일이 있는주에는 연차도 쓰면 안되는거다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

연차는 제가 일이 생겨서 쓰는것이고 언제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공휴일이 있다해서 그 주만 피해서 연차를 쓸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차를 썼다해서 저의 월급이 적어지는것도 아닌데 왜 휴일근로수당을 1.5배가 아닌 0.5배만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써서 쉬었지만 연차쓴날은 일을 했다고 간주하는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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