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심각한레아149
심각한레아14922.01.12

연차대체제도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요

저희 회사는 목요일 휴무로 월,화,수,금,토 이렇게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터 공휴일에는 연차가 보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진에 나와있는것처럼 공휴일이 포함되어서 주5일을 채우지 못하면 목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해야 하므로 애초부터 휴무일인 목요일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목요일 휴무로 월,화,수,금,토 이렇게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터 공휴일에는 연차가 보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진에 나와있는것처럼 공휴일이 포함되어서 주5일을 채우지 못하면 목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올해 바뀌는 내용을 오해하고 있으십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급여 지급)됩니다.

    예전에는 이 날들을 연차휴가와 대체했었는데,

    이제는 유급처리 되니 대체하지 못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올해 구정 3일간은 빨간날인데,

    이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도 소모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로를 반드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목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

    그냥 무급으로 쉬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유급으로 쉬는 것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란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케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대해서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법정휴일인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목요일에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금/토요일에 개근했다면 목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목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무날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해당일은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만 휴무의 변경성이 인정되고, 스케쥴근무에 의해서 목요일이 휴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을 권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대체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주휴일에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