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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22.04.24

5월 첫째 주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 여부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5월 첫째 주의 경우

유급휴일이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5일(어린이 날)로 이틀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것이아닌 교대근무로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만약 1,5일을 제외한 2,3,4,6일 중 하루만 휴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회사로부터 1,5일에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지 아니면 주6일을 근무했기때문에 1,5일을 포함한 3일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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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 날에 모두 출근하셔서 근무하신다면 해당 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 6일을 근무하게 되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위 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월 1일과 5월 5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위 법령에 따라 8시간 이내에는 100분의 50의 가산수당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급휴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1,5일을 제외한 2,3,4,6일 중 하루만 휴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회사로부터 1,5일에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지 아니면 주6일을 근무했기때문에 1,5일을 포함한 3일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이 근무일과 겹치든 겹치지 않든 유급분은 이미 월급으로지급되는 바, 별도 청구어렵고,

    근로분에 대한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5월5일은 공휴일로 해당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나,

    해당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날에 근로를 한 경우 월급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1.5배가 발생하며 별도 6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및 어린이 날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5일(어린이 날)로 이틀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것이아닌 교대근무로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

    격일 교대근무이신가요?

    1. 일단, 해당 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됩니다.

    2. 근무하시면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입니다.

    1번 이외의 추가지급이니 참고하세요.

    근무일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하지 않으면 1번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로하거나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휴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환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전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요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5월 5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 외 소정근로일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