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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
22.04.24

5월 첫째 주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 여부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5월 첫째 주의 경우

유급휴일이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5일(어린이 날)로 이틀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것이아닌 교대근무로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만약 1,5일을 제외한 2,3,4,6일 중 하루만 휴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회사로부터 1,5일에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지 아니면 주6일을 근무했기때문에 1,5일을 포함한 3일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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