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1,5일을 제외한 2,3,4,6일 중 하루만 휴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회사로부터 1,5일에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지 아니면 주6일을 근무했기때문에 1,5일을 포함한 3일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이 근무일과 겹치든 겹치지 않든 유급분은 이미 월급으로지급되는 바, 별도 청구어렵고,
근로분에 대한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5월5일은 공휴일로 해당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나,
해당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