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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스라소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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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병 수술전 검사 보험비 미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비염 수술과 하비갑개 절제술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염수술전 의사가 수술전 필요한 검사라고 권유를 받아 후미각 검사를 시행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그 검사는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수술 받기전 병원측에서는 이 검사도 보험비 지급이 되는 검사이며 다른 환자분들도 모두 보험비 지급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급여 질병인 비염수술, 즉 치료목적인 수술때문에 시행한 검사인데 이게 왜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하는것인가요? 다른 경우들도 찾아봤을때 거의 대부분 과잉진료가 아닌이상 술전 검사에 대해 보험비 지급을 받은것으로 아는데, 술전검사가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보험비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비염수술 진행을 위해 검사를 시행했다는 의사의 진단서도 보내드렸습니다. 예방 목적으로 한 검사도 아닌데 이게 맞는건가요? 보험사는 현대 해상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게 하는건지, 이게 만약 불합리하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병원측에 전달하니, 병원쪽에서 이 검사가 수술에 꼭 필요해서 했다는 내용이 추가된 진단서를 보내주셨고, 이 진단서를 추가적으로 보험사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담당자분께서 이 진단서를 추가적으로 보내서 심사를 받게 하되 이 검사에 대해서는 일회성이라는것에 동의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받는데 왜 일회성이란것에 동의 해야되나요? 원래 필요한 절차인가요?


*병원측에서는 현대해상에 가입하신 환자분들께서 모두 지급 받아가셨고, 보험사에 따로 알아봤을때도 그때와 변경된것이 없다고, 만약 안해준다 그러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ㅠ


* 많은 이비인후과를 확인해본결과 거의 대부분의 이비인후과에서 비염수술 전 후미각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비 청구를 받을수 있다고 나온 병원도 있구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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