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2021년 3월 2일 입사하여 2022년 8월 1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근무기간동안 1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 후 따로 연락 오더니 5개의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럴 때 지급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가 있고, 모두 미사용하고 퇵사하였다면 그만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1년 근무의 대가 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근속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 사용한 19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7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과다 지급된 연차휴가에 대해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11개+22년 3월 2일 15개). 재직기간 동안 19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7개의 잔여연차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근기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는
'21. 3. 2. ~ '22. 3. 1. : 개근 시 11개 연차 발생
'22. 3. 1. ~ '22. 8. 12. : 15개 연차 발생
따라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19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5개가 아닌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옳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동안 1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 7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11+15)일입니다. 즉,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