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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문어115
고운문어11522.08.17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2021년 3월 2일 입사하여 2022년 8월 1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근무기간동안 1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 후 따로 연락 오더니 5개의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럴 때 지급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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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가 있고, 모두 미사용하고 퇵사하였다면 그만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1년 근무의 대가 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근속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 사용한 19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7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과다 지급된 연차휴가에 대해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11개+22년 3월 2일 15개). 재직기간 동안 19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7개의 잔여연차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근기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는

    '21. 3. 2. ~ '22. 3. 1. : 개근 시 11개 연차 발생

    '22. 3. 1. ~ '22. 8. 12. : 15개 연차 발생

    따라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19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5개가 아닌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옳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동안 1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 7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11+15)일입니다. 즉,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