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했는데 연차수당 못 받는 건가요..?ㅜㅠ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4월 9일에 입사를 해서
24년 1월 19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23년도에 남은 연차는 0.5일이었고, 24년도에 연차 11.5개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 명세서에는 24년도에 받은 연차 11.5개의 연차수당은 포함 안 되어있고
23년도에 남은 0.5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니까
24년도에 부여된 연차는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연차라고 하고
중도 퇴사 시 1년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1개월당 1일의 연차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ㅜ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롭게 부여되었으나 퇴사시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0.5일의 연차수당 지급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적어도 2024.4.9.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에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미래의 근로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를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다른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개근한 월에 따라 1개씩만 연차 발생하게 되므로
소진하였다면 별도 받을 연차수당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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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여 1월 1일에 발생한 11.5개의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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