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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누에256
조신한누에25624.01.25

퇴사 했는데 연차수당 못 받는 건가요..?ㅜㅠ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4월 9일에 입사를 해서

24년 1월 19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23년도에 남은 연차는 0.5일이었고, 24년도에 연차 11.5개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 명세서에는 24년도에 받은 연차 11.5개의 연차수당은 포함 안 되어있고

23년도에 남은 0.5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니까

24년도에 부여된 연차는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연차라고 하고

중도 퇴사 시 1년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1개월당 1일의 연차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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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롭게 부여되었으나 퇴사시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0.5일의 연차수당 지급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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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적어도 2024.4.9.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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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에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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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미래의 근로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를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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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다른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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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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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개근한 월에 따라 1개씩만 연차 발생하게 되므로

    소진하였다면 별도 받을 연차수당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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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여 1월 1일에 발생한 11.5개의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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