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조신한누에256
조신한누에256
24.01.25

퇴사 했는데 연차수당 못 받는 건가요..?ㅜㅠ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4월 9일에 입사를 해서

24년 1월 19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23년도에 남은 연차는 0.5일이었고, 24년도에 연차 11.5개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 명세서에는 24년도에 받은 연차 11.5개의 연차수당은 포함 안 되어있고

23년도에 남은 0.5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니까

24년도에 부여된 연차는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연차라고 하고

중도 퇴사 시 1년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1개월당 1일의 연차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ㅜ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