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월급을 잘못줬데요 더줬데요
제가 3월21자로 퇴사를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21자로 퇴사가 됬는데 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한달치를 돌려줬다고 다시 돌려달라 하거든요..안좋게 나온 회사라 주고싶지 않은데 일 하다가 다처서 아파도 쉬지도 못하게하고 병원도 못가게하고 그랬던 회사라 이거 꼭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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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계산 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과지급되었다면 종국적으로는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하시고 임금이 과지급된 것은 돌려줘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착오로 인해 월급을 과지급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어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