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계약 전세계약신고 해야하나요?
2018년도에 전세를 주었고 지금 계속 갱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전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갱신할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채우고 나갈거란 조건하에 살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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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임대차 거래신고제는
1.
2020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및 갱신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것으로서
2.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및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에서 체결하는
3.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이 적용 대상으로
<금액의 변동 없는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1. 6. 1일 부터 시행한 법령인 만큼 질문자님께서는 그 전에 임대차계약를 하였고 그후에 계약갱신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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