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임대차 거래신고제는
1.
2020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및 갱신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것으로서
2.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및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에서 체결하는
3.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이 적용 대상으로
<금액의 변동 없는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