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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쏙독새225
엄격한쏙독새22522.05.16

2018년도 계약 전세계약신고 해야하나요?

2018년도에 전세를 주었고 지금 계속 갱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전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갱신할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채우고 나갈거란 조건하에 살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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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임대차 거래신고제는


    1.
    2020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및 갱신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것으로서

    2.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및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에서 체결하는

    3.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이 적용 대상으로

    <금액의 변동 없는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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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1. 6. 1일 부터 시행한 법령인 만큼 질문자님께서는 그 전에 임대차계약를 하였고 그후에 계약갱신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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