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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기린296
건장한기린29620.08.16

전세 2년 계약만료인데 재계약없이 살면?

작년인 19년 9월이 전세 2년 계약 만료였는데 집주인이 그냥살라고하셔서 지금 계악서 재작성없이 자동연장되서 살고있는데 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걱정입니다

자동연장시 저희는 법적으로 작년기준 2년 후인 21년 9월까진 보호되나요?

집주인이 지금이라도 번복하시면 재계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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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에 의하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계약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1년 9월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 상황도 있지만 이것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 혹은 연체 등 발생 할 때 입니다. 이 경우라면 묵시적 계약이 안 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미 1년 가까이 사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대 4년보호이기 때문에 현재상황에서보면 21년9월에도 재계약되서 2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가지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버티게 가만히 있을 집주인들이 아닐 겁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번복을 하던말던 임대차법자체가 세입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외조항만이 남아있을뿐이므로 재계약당시에 안나가겠다고 하면 그대로 2+2는 계속 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