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에 의하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계약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1년 9월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 상황도 있지만 이것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 혹은 연체 등 발생 할 때 입니다. 이 경우라면 묵시적 계약이 안 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미 1년 가까이 사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