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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현대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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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걸까요? 월급을 계좌이체로만 받았는데 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4개월 정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가 곧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매주 3일간 23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하루 8시간씩 알바를 해왔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점장이 수필로 주휴,사대보험없음 하고 적고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당시 주휴수당이랑 사대보험에 대해 아는것조차 없어서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최저시급만 일한 시간에 맞춰 월급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런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아 그리고 월급은 점장이 계좌이체로 해서 소득세 빠지는것 없이 최저×일한시간만 해서 받았습니다만 설마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설마 제가 직접 소득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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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세금을 공제한 후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이익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받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발생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3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이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