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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1.16

술집에서 비싼 술잔을 깨뜨렸을 때 물어줘야할까요?

술집에서 비싼 술잔을 깨뜨렸을 때 물어줘야할까요?

통상적으로 술잔을 깨뜨려도 미안한 기색도 안보이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다면 비싼 술잔을 깻을 경우 서비스 차원이 아닌 잔값을 물어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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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술잔 가격에 상응하는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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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술집의 잔의 경우, 고가의 잔으로 미리 파손을 하는 경우 술잔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음을 알려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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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잔을 깨뜨렸다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를 물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해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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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술잔을 깨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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