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비싼 술잔을 깨뜨렸을 때 물어줘야할까요?
술집에서 비싼 술잔을 깨뜨렸을 때 물어줘야할까요?
통상적으로 술잔을 깨뜨려도 미안한 기색도 안보이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다면 비싼 술잔을 깻을 경우 서비스 차원이 아닌 잔값을 물어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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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술잔 가격에 상응하는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술집의 잔의 경우, 고가의 잔으로 미리 파손을 하는 경우 술잔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음을 알려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잔을 깨뜨렸다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를 물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해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술잔을 깨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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