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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바위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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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1년만기퇴사직후발생되는연차환급이 가능한가요?

2019.11.7.일입사

2020.11.9일 퇴사

하게되면 딱1년이됩니다.

그리고 11월달에도 연차를 써서 1년간 12개의 연차를 썻구요

그렇게된다면 1년만기퇴사시 1년근속으로 인한 14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어서 14개의 연차에대한 환급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잘못알고는지 확인이필요해서요.

직장에서는 1년만기퇴사를 하게되면 근로가 해제?된다고 하면서 14개의 연차가 발생이안된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1년을 꼭 체우지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1년만기 근속으로 인해서 발생이된 14개의 연차라서 확인을해야 할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계속 노무사와의.연락도하고 해서 우긴다면 어떻게.진행을 해야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찮으실수도있으시지만 확실하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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