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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바위새79
소중한바위새7920.10.07

1년만기퇴사직후발생되는연차환급이 가능한가요?

2019.11.7.일입사

2020.11.9일 퇴사

하게되면 딱1년이됩니다.

그리고 11월달에도 연차를 써서 1년간 12개의 연차를 썻구요

그렇게된다면 1년만기퇴사시 1년근속으로 인한 14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어서 14개의 연차에대한 환급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잘못알고는지 확인이필요해서요.

직장에서는 1년만기퇴사를 하게되면 근로가 해제?된다고 하면서 14개의 연차가 발생이안된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1년을 꼭 체우지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1년만기 근속으로 인해서 발생이된 14개의 연차라서 확인을해야 할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계속 노무사와의.연락도하고 해서 우긴다면 어떻게.진행을 해야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찮으실수도있으시지만 확실하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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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므로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휴가보다 1일을 더 사용했습니다. 이 1일분은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에는 1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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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1년 미만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11일 + 2020.11.07에 발생한 15일 총 26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사용한 연차12일을 제외하면 14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에 따라, 퇴사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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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을 완성하면 매달 개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년의 근로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완성되기만 하면 그 즉시 퇴사하여도 위2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사용한 연차만 차감되어 지급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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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은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총 11개월동안에 최대 11개 발생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어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

    2. 11개월동안 매달 개근을 했다면 26개 발생했습니다. 14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12개를 사용했으니, 14개를 퇴직시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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