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0.7 입사자의 경우
2024.10.7 ~ 2025.9.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5.10.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26일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1일은 모두 사용하고 15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