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차용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하니 돈이 부족해서
형에게3.5억을 차입하려고 합니다
형제간에 대차시 이자 년 1천까지 비과세로 인정해준다고해서
차용증을 3.5억×4.6%이자=1610만-인정1000만=610만
3.5억차입 이자1.743%= 610만 월50.8만지급
조건으로 쓰려고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차용 관련의 경우, 친형에게 빌려 쓰고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할때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이자를 적정이자율 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이자 차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연 이자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없을 뿐이지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 이자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정확히 이자를 1천만원에 맞추지 마시고 이자율을 좀 더 여유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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