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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여치131
심각한여치13121.07.30

형에게 차용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하니 돈이 부족해서

형에게3.5억을 차입하려고 합니다

형제간에 대차시 이자 년 1천까지 비과세로 인정해준다고해서

차용증을 3.5억×4.6%이자=1610만-인정1000만=610만

3.5억차입 이자1.743%= 610만 월50.8만지급

조건으로 쓰려고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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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차용 관련의 경우, 친형에게 빌려 쓰고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할때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이자를 적정이자율 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이자 차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연 이자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없을 뿐이지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 이자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정확히 이자를 1천만원에 맞추지 마시고 이자율을 좀 더 여유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