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약간사랑이넘치는소
약간사랑이넘치는소

청년주택 신청시 신청서 작성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살고있는지역 청년주택모집해서 신청하려고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서류 끝에 어떤페이지는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되어있고 어떤페이지는 (인)이라고 되어있어서 도장을 찍으려고하는데 당첨되면 인감만들려고 아직 인감등록을 안했거든요. 그냥 도장 찍으려고하는데 만약에 당첨되면 신청서에 찍었던 도장말고 계약할때는 새로 만들어서 인감으로 등록한 도장을 찍어도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서에 찍는 도장과 나중에 계약서에 찍는 인감도장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개인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이번에 살고있는지역 청년주택모집해서 신청하려고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서류 끝에 어떤페이지는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되어있고 어떤페이지는 (인)이라고 되어있어서 도장을 찍으려고하는데 당첨되면 인감만들려고 아직 인감등록을 안했거든요. 그냥 도장 찍으려고하는데 만약에 당첨되면 신청서에 찍었던 도장말고 계약할때는 새로 만들어서 인감으로 등록한 도장을 찍어도되나요?

    ==> 서명 또는 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도장으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도장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신상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등록된 인감은 계약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미등록된 인감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추후 당첨된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 

    본인임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등록된 인감으로 신청 단계부터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불명확한 타인에게 인감관련 서류를 함부로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청년주택 신청서 단계에서는 인감도장까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도장(막도장)을 찍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 단계는 신청 의사 확인 정도라서 꼭 인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에 서명 또는 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필 서명이나 도장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에 찍은 도장과 다르더라도 계약 시점에 새로 만든 인감도장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개인인감을 날인하라는 조건이 없다면, 일반 막도장을 파서 우선 신청시에 날인을 하고, 추후에 정식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도장으로 날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 자가 무조건 인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 신청서 작성시 서명 또는 인은 도장이 아닌 자필 서명도 가능하여 도장을 찍으신 뒤 당첨이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도장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식 계약서에는 인감등록이 된 도장이 요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서명 및 막도장 사용하셔도 되고 향후 당첨이 되어 계약할 경우 다른 도장이나 인감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굳이 신청서와 같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