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돌려주지않는집주인 전세금반환질문?
20년전부터
전세로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빚을지고 도망을가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넘어갈때보니 건물은 무허가고 땅을 제희가경매받았는데 그뒤로집주인이 연락은되지만 아직 전세금을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시간이너무나흘러서 전세계약서도분실상태이구요
전세금을돌려받을수있는방법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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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목적물 중 땅에 대한 경매를 받았다면, 해당 땅의 가치만큼의 보증금 반환은 이루어졌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채권이 존속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간이 20년전이라면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전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전소유자가 잠적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전소유주를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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