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목적물 중 땅에 대한 경매를 받았다면, 해당 땅의 가치만큼의 보증금 반환은 이루어졌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채권이 존속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간이 20년전이라면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