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전세로 살다가 아이도 크고해서 이사도갈겸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얘기했는데 경기가 안좋아져서 못돌려받고있다가 집주인이 잠수를탔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집을 제명의로 받았는데 나머지 차익금액을 돌려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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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통상 민사소송으로 통해 판결을 받으셨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시는 것을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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